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으로 불균형 격차 해소
지역의 발전역량 강화로 삶의 질 향상 기여
농촌과 도시가 골고루 잘사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
지원근거 : 『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』 및 시행규칙
사업유형
충청북도 보통세 징수액의 5%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