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』 제18조
효율적인 균형발전방안 제시와 지역적 이슈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 네트워크 체계 구축
-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애로사항 자문 등
- 전문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충북 균형발전의 미래 방향 제시
임기 : 1년 (매년 위촉)
구성요건 :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
구성현황 : 3개 권역(북부권·중부권·남부권), 총 15인 위촉
참여범위
-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
- 정책연구 참여를 통한 연구과제 메신저로의 활용
- 수시로 발생되는 이슈 대응의 구심점 역할
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상시 자문위원, 평가위원으로 활용
충북 균형발전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전문적 역할 정립